2023년 감정노동 현장(오프라인) 교육 - 예산 소진에 따른 신청접수 중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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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(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)에 따라 감정노동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3년 감정노동 교육은 1) 현장 교육(강사 출강/오프라인), 2) 온라인 동영상(교육사이트 감동:런 www.gamdonglearn.or.kr)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, 1) 현장 교육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습니다. 이에 현장 교육(무료)는 중단되고, 강사 연계 방식의 현장 교육(사업장에서 강사료 부담/유료)로만 진행 가능합니다. 2) 온라인 동영상 교육(무료)은 정상 시행하고 있으므로, 교육 신청 및 진행 가능합니다. 추후 감정노동 교육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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