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으로 모두가 안전한 일터, ON!
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분, 감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.
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노동 형태를 "감정노동"이라고 합니다.
감정노동 사업장에서 일하는 누구에게나
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차이와 개념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고
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.
[교육 목적] 안전한 감정노동 일터 만들기
[교육 목표]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이해,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이해 및 대처방안 소개 등
[수강 신청] 승인제 (수강신청 후, 관리자 승인 이후에 수강 가능)
[수 료 증] 수강 완료 후 개별 발급 ('나의 강의실'에서 다운로드)
[안내 사항] 영상 콘텐츠 이용 시 유의사항 _ 여기를 클릭해주세요!
※ 2021년 10월부터 적용, 시행되는 법률 개정사항(근로기준법 제76조의 3, 116조)은 반영되지 않은 교육 내용입니다.
<강사> 김유경
<소속> 돌꽃노동법률사무소 (대표/공인노무사)
<약력 및 경력>
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_이사
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_자문위원
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_법률위원
직장갑질119_법률스텝
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다수 교육
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연구진(2018~20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