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권리보장교육으로 감정노동 존중, ON!
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분, 감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.
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노동 형태를 "감정노동"이라고 합니다.
감정노동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
법률상 보장된 감정노동자의 권리, 대응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[교육 목적] 감정노동자 스스로의 권리 인식
[교육 목표] 감정노동 개념 이해, 문제 상황 대응 방법 소개 및 이해 등
[수강 신청] 승인제 (수강신청 후, 관리자 승인 이후에 수강 가능)
[수 료 증] 수강 완료 후 개별 발급 ('나의 강의실'에서 다운로드)
[안내 사항] 영상 콘텐츠 이용 시 유의사항 _ 여기를 클릭해주세요!
※ 2021년 10월부터 적용, 시행되는 법률 개정사항(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)을 반영하여 수정한 교육 내용입니다.